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재정법 제17조4호, 제18조2항에 관련하여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과 군포시의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 융통에 원활한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보증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출연금 조성 출연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지역 내 일자리 발굴과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교육 등을 위한 정책 수립, 시행과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총괄하는 일자리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조례명을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 일자리 창출과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4조에서 16조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시설 지원 및 상담사 배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21조에 위탁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관내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활동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한 일상생활 환경과 복리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조례명을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에서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 제14조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지원대상,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