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원단체를 추가하여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1호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1호에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회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