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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2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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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직 공개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가 비공개로 됐을 때, 또는 공개됐을 때의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징계 논의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방해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 아직 징계에 대한 확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회의거든요. 회의했을 때 여론이 분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 번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선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비공개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정과정에서 아니면 인사위원회 징계과정에서 다른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비공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유불리를 따져야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시민들의 알권리 중요하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의 그런 공정성과 객관성이 침해되거나 아니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 공개로 인해서 찬반의 입장과 여론이 분열되어서 이런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기 있는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