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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2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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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징계에 관한 회의를 비공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성 확보입니다.

이는 징계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의사일정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알권리입니다. 시민들은 선출된 의원들의 징계 배경과 사유를 알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인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책임성 강화입니다. 의회의 징계과정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4년 4월 25일에 열린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신금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하은호 군포시장의 품위유지 위반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말라”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고 그 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은 서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료화면 하나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