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박상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과의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보면 기존의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례 취지와 입법내용을 보면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특수성과 의무고용 비율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구요. 그래서 기존의 일자리창출위원회, 일자리 기존의 조례로는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현재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13조에 장애인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도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고 심의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