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목적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구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퍼센티지까지 나와 있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여기서 추가하게 된 것은, 5조에 된 것은 기존의 조례만을 가지고는 지역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인근에 안양시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만 있다라고 했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2월에 개정을 했어요, 일부 개정. 그래서 이 2개 조항이 들어갔는데요.
이때 당시 안양의 여건을 보게 되면 군포시와 마찬가지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수요라든가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개발과정에서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배제되지 않고 권장될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기 위해서 2021년 12월에 안양시도 추가를 하게 된 부분이구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다른 기업들이라든가 지역 내에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 검토해 보고, 그리고 저희의 다산이라는 회계 법무에다가도 유권해석을 해보니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이런 걸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군포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들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