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의회의 청렴문화를 조성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의정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청렴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 청렴도 평가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