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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282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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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혹시 사진 띄워주실 수 있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지금 여기가 그 베이커리 앞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사진 큰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지금 아마 부서에서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맞죠? 개발제한구역 안내문 해서 이 지역 GB지역이라고 하고 분명히 3,000만원 벌금 이행강제금 부과된다고 하고 여기다가 토지형질 변경하지 마라, 불법건축물 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그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안내문을.

심지어 두 군데 입구 쪽에다가 설치를 하셨더라구요. 좀 늦게 설치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설치를 하셨어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너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본위원이 22년도 처음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5년도 6월 3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문제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유감인데 어쨌든 앞서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임과 질의 중에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듣는 게 그 3년 동안 대체 어떤 것을 하셨나. 왜 충분히 앞서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충분히 다른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안내문을 버젓이 크게 두 군데다가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 같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서에서 이런 단속이라든지 점검에 대한 게 지역주민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항의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서에서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수위가 가장 높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라고 아는 사람이라고 지인이라고 법령에 근거해서 처벌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시민들 피해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포시청 공무분들 지금 부서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법에 근거해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업무처리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