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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28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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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군포시의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스포츠를 통한 시민 여가선용 기회 제공과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