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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28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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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호조치 등 필요한 아동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3항의 제1호에서 위촉위원 중 시의회의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