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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28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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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군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라 특정 정당,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폐쇄적이고 불공정한 구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철저히 무시되고 징계는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최근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에서 저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연구활동계획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구체적인 사유도 없고 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단 한 장의 미승인 통보서로 거부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진행하는 각 2,2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 2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의 명단을 확인하였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사에 참석한 3인 중 민주당 소속 군포시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한 명은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다른 한 명은 민주당 군포시장 후보와 협력하는 시민단체 출신으로 민주당에 철저히 편향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올해 2월 각 지방의회에 배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지침은 의원 정책연구 현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명확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은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 누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등 모든 정보를 군포시민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군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5항에서 의원 정책연구 현황 및 의원 정책개발비 현황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원징계 현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징계는 관용하고 소수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에게만 표적 징계를 자행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65조와 66조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군포시 의원들도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작년 6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사유 아님”이라고 판단한 사안조차 민주당 의원들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인에게만 징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2024년 6월 19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의결과서에 따르면 한 민주당 의원에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자당 의원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징계로 지역사회에서 저의 명예는 추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불공정한 징계에 대해 사비를 들여 행정소송을 하는 본의원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군포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어디에도 징계대상자, 징계사유, 결과, 징계처분 불복소송 현황 등 그 어떤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투명, 불공정, 이중잣대의 징계 절차는 모두 공개되어 의원들이 아닌 시민들에게 직접 판단 받아야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모든 징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앞으로 제10대, 제11대, 제12대 군포시의회에 들어올 후배 의원들이 다수당에 의해 징계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을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75조의3 제2항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공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항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그에 대한 이유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9조의2에서 징계 현황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의회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두 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낡은 구태정치, 밀실정치, 이중잣대에 군포시의회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