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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49회 제2본회의200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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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아침 09시30분경에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인 29살의 젊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비보를 듣고 비장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다쳐나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직업병으로 인하여 정신적 장애와 근골계 질환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정보통신 발달로 인한 일반사무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까지도 수없이 반복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산재 노동자들이 산재사고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현실은 산재사고를 축소·은폐하여 왜곡되고 있는 현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기업주는 갖가지 방법으로 무리한 작업 강요와 편법으로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 강도는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에서조차 자본의 위력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부당 노동행위를 서슴치 않고 행하는 현실 속에 중소기업이나 원청으로부터 도급 받아 하도급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에게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다 심지어 하룻밤 사이에 임금을 챙겨 달아나는 고용주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노동력을 제공하고 한 달, 한 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는 법적인 장치와 보호 장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동구 관내는 노동상담소다운 상담소가 없습니다.

동구청 관내 지역경제과에 노사지원계 또한 사업주의 부당 노동행위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찾아와 상담하는 것은 한 달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동안 운영되어 왔던 기획감사실의 무료법률상담실도 폐지된 지 오래된 게 사실입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 있는 노동조합도 기업주들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부당 노동행위를 구제해 주지 못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도 없는 상황에서 고용주들의 회유와 협박으로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국가 경제발전에 자랑스러운 주역들로 일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구 청사 내에 일시 설치 운영될 예정인 노동상담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동구 관내에는 제조업 기준으로 3만이 넘는 정규직 노동자와 무려 15,000명 이상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어우러져 일하고 있습니다.

직종 또한 각종 위험이 많은 중공업 관련 직종입니다. 또한 그 가족을 포함하는 18만 6,000명의 동구 주민의 절대다수가 노동자 가족이고 주민입니다. 구청장님 또한 전국에서 북구청장과 함께 유일하게 당선된 노동자 출신 청장입니다.

그 동안 소외되고 핍박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노동상담소 운영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극소수 사람들이 기업주와 자본의 입장에 서서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본질을 왜곡하고 2002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문제, 동구청사가 협소하다, 그리고 의회와 사전 협의가 안 되었다, 상담소장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공무원이 근무하는 청사 내에 상담소 설치가 웬말이냐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2년 사업계획 및 예산은 2001년 연말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청장은 2002년7월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동구청사 내에 노동상담소 설치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헌법 제33조2항에 '노동자'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공무원들이 노동자임을 천명하고 노동조합 결성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구속되고 오늘도 징계를 하라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알아봤습니다. 어렵게 모셔온 분 10년 이상 노동상담을 하고 노동교육을 직접 해 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면 생체협이나 평통자문위원회의 사무실을 철수시켜야 됩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일부분 협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노동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원들과 함께 협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노동상담소는 동구청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8만 동구 주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들로 구성된 특수한 지역 특성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행정과 정책은 18만 6,500 동구 주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민선단체장으로서 소신껏 철학을 가지고 이 사회의 80%가 넘는 소외된 계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다시한번 청장님의 소신과 철학을 믿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