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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49회 제2본회의200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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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방적이고도 독선적인 본회의 예산 상정에 대해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상정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동구 주민의 알권리와 뜻을 저버리고 가진 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였기에 이 안의 원안 통과를 반대합니다. 지난 12월18일 예결위의 예산심사 과정은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동구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우리 동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은 반드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속기록이나 녹음, CCTV 카메라를 작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민이 열람이나 공개를 요구했을 때 주민의 요구에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장 집권으로 녹음을 중지시키고 모의원의 속기록 삭제 요구는 19만 동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번 예산 계수조정 과정 속에서 동구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 전원에 대한 판공비를 많이 삭감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동구청의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평균 12.5%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비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동료의원들간의 충분한 토론과 논쟁 끝에 내년도 각종 업무추진비를 37.5%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발의로 의장 업무추진비와 의정공통경비도 37.5%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구청장 전용차량, 의장의 의전전용차량도 6,000만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대 동구의회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어 각 의원마다 100만원씩 환불 조치된 정말 부끄러웠던 의원 해외연수경비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나 환경 관련 사업비 중 일부 삭감 조치는 좀더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03년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어 전액 삭감된 동구문화원 예산과 노동상담소 예산에 대해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동구문화원은 지역의 원로 선배님들과 향토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모여 어렵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내부갈등으로 인해 모두들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원장이 선임되어 지역문화의 발전과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 보전, 발굴 등의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순수 민간사회단체인 동구문화원은 국비가 내려오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번에 부결시킨 정액보조금 2,000만원은 반드시 편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는 거대한 기업과 자본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동구 주민의 70% 이상이 노동자 가족으로 구성되어 함께 어우러져서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발전을 주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사업장은 각종 위험물과 중량물을 다루는 중공업 관련 직종입니다. 이 지역에 열악한 작업현장에 3만이 넘는 정규직 노동자와 무려 1만 5,000명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영세 상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산재사고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정 감싸주고 안아줄 법적인 장치나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노동상담소 예산 또한 19만 동구 주민의 뜻이라 확신합니다. 문화원 예산 정액보조금 예산 편성되어 지급되어야 됩니다. 정말 아쉽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 중에 모의원은 갖가지 논리와 말로써 노동상담소의 진정한 본질을 호도시키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입장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의원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발 재벌기업가의 사주 받은 의원이라는 소리가 주민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논리와 미사어구의 말보다도 실천하고 행동하는 의원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동구문화원 예산 2,000만원과 노동상담소 운영 관련 예산 4,500만원을 상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