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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51회 제1본회의20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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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 출석해 주신 이갑용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지난 2002년12월2일 제49회 제2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당일날 09시30분에 29살의 젊은 청년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다쳐나가고 올 3월에도 산업재해로 인해 또다시 사망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주는 갖가지 방법으로 이윤추구를 위해 무리한 작업 강요와 편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에서 조차 자본의 위력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하청업체인 성주개발이 2002년12월 27일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내고 5O여명의 노동자들을 추운 겨울날 길거리로 내몰며 집단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또다시 김모 대표는 작년 12월3O일 부로 현대중공업 내에 금도산업이라는 새로운 하청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모 대표는 약속한 해고수당 지급을 거부한 채, 자신의 재산을 부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온갖 계략으로 해고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고된 노동자 26명은 법원에 미지급된 해고수당 지급에 관한 5,700만원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대미포조선 정문 앞에는 지난 3월3일부터 3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길거리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구 주민이면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현대미포조선 내주하청인 용인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구 주민들입니다. 현대그룹에서는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내주하청업체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1976년도 용인기업이 설립되어 설립 당시에 노동자 최장 26년 최저 16년 이상 근무해 온 분들입니다. '87년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용인기업도 직영노동자와 똑같은 임금과 단협 내용을 적용 받아왔습니다. 하계휴가, 명절휴가 등 각종 휴가와 심지어 미포조선 노동조합 창립일까지도 같은 휴일로 적용받아 왔습니다.

미포조선 원청에 인사고과 평점에 의한 승진 징계도 똑같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공조회에도 가입되어 왔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새마을금고 설립시에는 금고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금, 학자금, 사택 기숙사 입주 등 직영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미포조선은 1999년 2월부터 작업물량을 완전히 중단하여 왔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자 2000년 8월부터 20% 내외의 물량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원청인 미포조선은 그 동안 2000년부터 성과급 및 상여금을 7개월 체불하여 왔고 2001년 임금인상 소급분 10개월을 체불해 왔습니다. 또한 하계휴가비 및 명절휴가비 3년치를 체불해 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심지어 지급되어 오던 자녀 학자금 및 공조금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생계를 팽개치고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서 이 부분을 돌려받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용인기업은 금년도 1월31일 폐업신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해고된 용인의 노동자들은 3월3일부터 3월26일까지 집회 신고를 내고 투쟁해 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측은 이에 대항하여 3월28일부터 4월17일까지 유령집회신고를 내고 이들의 정당한 투쟁과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현대그룹의 창업주이신 고 정주영 회장님의 흉상제막식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오늘의 현대가 있기까지 그분의 업적과 노력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헌신하신 부분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의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이 있기까지 수없이 흘린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오늘의 현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업주와 자본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힘들게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의 절대다수는 노동자입니다. 그러한 노동자들의 고통과 애환은 사측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갑용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산업재해의 문제는 이제 현 노무현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할 만큼 매우 우려스러운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노동부 등 행정기관에 탄원과 진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주개발과 용인기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동구 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용인기업의 사태가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관자의 자세로 지켜보고만 있다면 우리 의회도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보류된 노동상담소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용인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겠다던 출마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