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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승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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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실명제의 실효성 제고와 행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책실명제 자료의 종합적 기록·관리, 정책환류 개념 도입,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절차 명확화 등 제도 운영의 기반을 확대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4조에서 인용 법령 명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5호에 정책환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 정책의 실명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로당의 안전점검 및 관리지원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비용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5조제1항제4호에 경로당 안전점검 및 관리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6조제1항제7호에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비용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