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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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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그밖에 군포시에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과 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업무처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보험가입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교통수단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