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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대용 의원 5분자유발언

85회 제본회의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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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FONT-FAMILY: 굴림;FONT-SIZE: 10pt;}P,DIV {FONT-SIZE: 10pt;margin-top:2px;margin-bottom:2px;} 존경하는19만 동구주민 여러분, 권명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천석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 선거구 박대용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85회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헌법기관과 국민운동단체 간부들에 대한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돈입니다.

예산은 주민들을 위한 자치단체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는 우리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동구 예산은 타 단체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예산이며 울산의 5개 구․군 중 제일 적은 예산규모일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뒤에서 두 번째로 적은 예산규모입니다. 2007년 예산이 1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처음으로 1,000억원을 성립시켜 집행 중에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34%여서 재정을 자립하기에는 아직도 먼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구청장 이하 전 직원과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되겠지만 아직도 우리 동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시세와 구세를 합쳐서 41억 3,000만원이나 되며 그나마 지방세과의 노력으로 5개 구․군에서 우수한 구로 표창을 받았지만 체납된 세금을 다 받기에는 아주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지난 7월10일부터 7월16일까지 열린 제84회 임시회 때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동구위원과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바르게살기, 청년회 간부들의 지방세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받은바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각 단체 간부들의 체납액을 합한 액수는 무려 1억 7,4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이 액수는 민주평통 전 위원과 국민운동단체는 간부들만 뽑은 내역이지만 전 회원들까지 확대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지방세가 체납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위 단체 중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은 신분이 확실하며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지역에서 교양과 지성을 두루 갖춘 분들을 추천해서 중앙에서 위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인 동구청장께서는 당연직을 포함해 50여명의 평통위원 중 13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위원 중 지방세가 체납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다. 그 중 4명이 구청장의 추천으로 위촉되신 분들입니다. 이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체납된 위원들을 무슨 기준으로 추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동구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하려고 해도 지방세 체납 조회를 하고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완납을 해야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구청장에 당선되고 난 뒤 내 사람 챙기기에 급급해 객관, 타당한 시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동구청에 들어와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정문에 세워진 팻말인데 그 팻말에는 ‘체납차량은 동구청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 팻말을 동구청장 명의로 세워놓고 지방세 체납자를 평통위원으로 구청장이 중앙에 추천해 체납자이면서 평통위원으로 구청을 출입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동구청의 각종 기관과 헌법기관, 국민운동단체와 여러 봉사단체에서 일을 하고자 하면 최소한 지방세를 납부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는 기준을 마련해서 동구주민들로부터 나쁘게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하여 동구청에 걸려있는 ‘체납자는 공공의적’이라는 현수막의 내용처럼 공공의 적인 사람들이 성실한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보다 더 대우받는 동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밝고 활기찬 동구를 위해서 다같이 매진합시다.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