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문옥 의원 5분자유발언
BODY{FONT-FAMILY: 굴림;FONT-SIZE: 10pt;}P,DIV {FONT-SIZE: 10pt;margin-top:2px;margin-bottom:2px;} ◦5분자유발언 (박문옥) ○박문옥의원 존경하는 권명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천석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주민여러분! 2008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올 2008년은 여러모로 다른 해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해입니다.
지난 12월에 있은 대통령선거에 의해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게 된 것뿐 아니라 우리 울산도 중구 혁신도시, 남구 고래도시, 북구 해양관광도시 등 각 구가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이 현실화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동구도 늦은 감이 있지만 처음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구청장, 여러 명의 시․구의원들이 지역을 돌아보며 현안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숙원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여 이런 우리 동구주민들의 기대가 또 다시 기대로 끝나지 않는 2008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 7월, 84회 정례회시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우리 동구가 힘을 기울이자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동구에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10년간 부도상태로 방치되었던 방어동 우진임대아파트가 국민임대 전환을 위한 지구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회에서 임대주택법 제․개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2007년11월말 또 다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민주노동당 이영순국회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곧 열릴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의 핵심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 된다면 우리 동구의 화정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임대료와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지난 10여일 동안 화정주공 6개 동의 60여 가구를 직접 방문 설문조사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화정주공과 같은 임대주택은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외국인들에게 보일 수 없다는 이유로 수급자, 장애인, 노인분들을 집단 입주시키는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정주공도 12평의 영구임대주택으로 실 평수는 8평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가구가 평균 200여만원의 보증금에 4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는데 새로 입주한지 몇 개월 되지 않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연체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라 이야기하는 분이 대부분이었으며 실제 조사과정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해 명도판결을 받아 돈 한 푼 없이 주공에서 쫓겨날 사정에 있는 주민도 5가구나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 중 몇몇은 택시운전 등 일을 하고 있음에도 월 임대료․관리비를 내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혹 누가 문을 두드리거나 하면 불안에 떨고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도 관리사무소에 이야기조차 못한채 지내는 집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전기, 수도가 끊기기도 했고 그러다 보면 주위분들에 빚을 내고 그 빚을 갚다보면 또 연체가 되는 등 이런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10여년 넘게 특별한 대책 없이 이런 문제가 악순환 되어왔습니다. 이는 우리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4대의회 개원과 동시에 정천석 구청장과 동 초도순시를 2006년 7월 시행했었습니다.
그때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조속한 시행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여러 동에서 있었으며 화정동의 경우 조례내용의 문제를 제기하며 화정주공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천석 동구청장께서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든 공동주택관리 또는 지원조례가 있는데 우리 동구의 경우 임대주택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지원내용도 시설에 대한 지원에만 국한시켜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구에서 사회취약계층이 거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정주공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지원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구와 인천의 여러 자치구는 지원대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만 제외하고 지원내용도 시설뿐 아니라 공동주택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도록 해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 2007년 1차 추경에 공동주택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의 개정이 여러모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개정시 사회취약계층 밀집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께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늦었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화정주공에 살고 있는 우리 동구주민들을 비롯한 임대주택임차인들이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함께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