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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문옥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1본회의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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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FONT-FAMILY: 굴림;FONT-SIZE: 10pt;}P,DIV {FONT-SIZE: 10pt;margin-top:2px;margin-bottom:2px;} - 5분자유발언(박문옥 의원) - ○박문옥의원 존경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박학천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1% 부자 정부임을 우리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강남 땅부자 내각 구성에서 시작해, 기업에게는 연일 규제완화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종부세 완화정책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을 때 약속한 공공요금 동결,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 등 서민들과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습니다. 특히, 지난 광복절 이명박 정부는 국민화합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각종 세금탈세, 주가조작 등의 죄를 지은 재벌총수롤 사면했습니다. 그런데 사면자 중 한화의 김승현 회장은 경제활동을 하다 법적 조치를 받은 게 아니라 술집에서 맞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해 폭력죄로 구속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까지 사면하는 것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재벌총수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면될 때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길거리로 쫓겨나 법적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많은 사업장이 있지만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제가 함께 한 여성노동자 사업장인 기륭전자와 우리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미포조선 내조업체 용인기업 노동자들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네비게이션과 위성라디오를 만들어 코스닥에도 상장된 기륭전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생산직 노동자 300명중 정규직은 1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파견직과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순이익 220억원을 기록한 탄탄한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10원 많은 기본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저임금으로 여성노동자들에게 매달 70~100시간의 잔업및 특근은 거의 필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노동부는 이미 2005년 8월 기륭전자를 ‘불법파견 사용자’로 판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노동자를 해고했으며, 그로 인해 1000일이 넘는 동안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동구에도 있습니다. 지난 7월10일 대법원에서는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 30명의 노동자가 제기한 (주)현대미포조선의 종업원 지위확인 소송 선고에서 현대미포조선이 하청업체 용인기업과 체결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계약’에 불구하고 30명의 노동자들은 원청회사인 현대미포조선과 채용 당시부터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 노동자들은 지난 2003년 1월 31일 현대미포조선에 의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조치되면서 20년 가까이 일해 온 공장 밖으로 쫓겨나 6년 가까이 해고자로서 참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해고기간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전국을 전전하며 막노동 일용직으로,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통스럽게 살아오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포기하고, 심지어 가정파탄에 직면한 노동자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보험금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해지하고 몇 달 뒤 암에 걸린 부인을 지켜봐야 했으며, 대학공부는 꼭 하고 싶다며 방학을 이용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목 아래 전신에 화상을 입은 딸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증상을 가진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고통을 대법의 판결이 보상해 주는듯 했으나 판결이 나고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포조선은 고법의 재판을 시간끌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맞서 용인기업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저녁 문현관 사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해 원직복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우리나라 최고 법 기관인 대법의 판결조차 수용하고 있지않은 미포조선 회사측과 해고노동자 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을 조율하고 대화하도록 할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사화합을 연일 자랑하는 현대중공업을 보며 노사문화가 정착되었다는 이유로 전직 구청장 시절 있었던 노동상담소는 폐쇄되었으며 조직개편을 이유로 기존에 있던 노사지원계도 없어졌으며 구청장 공약사항이었던 노사정위원회는 불가한 사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해고노동자 30명 중 동구 주민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디다 해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여, 저는 지난 노사지원계를 없애는 조직개편 당시 담당계는 없어지지만 그 업무는 여전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우리 동구청이, 용인기업 해고노동가들이 대법의 판결에 따라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 용인기업 해고노동자들의 싸움은 용인기업 해고노동자들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한해 천명씩 정규직이 퇴직하는 자리를 비정규직이 메우고 있는 이곳 동구에 이후에 벌어질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모범답안이 될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용인기업 해고 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켜봐주실 것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