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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한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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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현행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산업환경 변화와 기업 지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창업, 기술개발,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민간전문가 활용 제도를 신설하여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3조까지 조례의 조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 우수기업 포상제도를 강화하여 지역기업의 성장 동기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기존 조례는 부실공사의 발생 후 사후조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실공사 방지교육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2014년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 후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부실공사 방지교육 의무화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