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승 의원 5분자유발언
처음에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 적용 범위는 공공영역에 한정이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군포시가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소유하거나 관리하거나 시설이나 공간이나 사업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들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소유의 건물이나 작품이나 예술은 당연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상으로 재산권이나 문화향유권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제한하는 규범이 아닙니다. 저희는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규정을 하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시가 스스로 관리하는 공공재산이나 공공사업의 관리 기준을 정하는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부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선언적인 의미가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주셨던 요약문에서 우려한 것처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설치된 모든 시설이나 명칭을 일괄적으로 청산 대상으로 삼는다는 해석은 조례의 입법취지와는 좀 어긋난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선정해서 위원회 심의를 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정비 절차를 두었습니다. 뒤쪽에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안으로 필요성이랑 수단의 비례성을 비교하는 그런 것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에서 철거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기록이라든지 교육적 활용이라든지 보존이나 전시 전환 같은 여러 가지 정비 방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철거, 아니면 단순한 청산에 대한 의미만으로 좀 편협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크거나 보존 필요성이 있는 사안은 존치하되, 아니면 맥락을 설명하는 방식 또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주셨던 요약문에 나오는 게 “과거 지우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왜곡된 상징을 바로 잡고 기억을 교육자원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든지 문화향유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영역에서의 상징 선택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13조 시행규칙을 토대로 행정에서 세부 내용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사건이 정치적 해석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특정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조례가 특별히 더 큰 위험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조례가 있음으로써 명시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가능하고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처분할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나요?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