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33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8

이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제33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과 미래전략과 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 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 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 질의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기획감사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