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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28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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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포도시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산결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에서 군포도시공사의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 공사의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 청소년재단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시의회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청소년재단의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 청소년재단의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시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