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그런데 주택화재보험이 개인 화재보험이 들면 이거를 혜택을 못 본다. 이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농산물 가입에 우리 군에서 농민들한테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그것도 보험비를 드리면서. 그러고 나서 농작물도 피해가 나면은 거기에 또 농약값이나 이런 걸 우리가 또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재보험 주택에는 우리 보험회사마다 다 약관이 약간씩 틀리는데 제가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화재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옆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집에 피해가 나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보험을 안 들으면. 그래서 이거는 큰 액수도 아니고 위로금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