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위원 예, 뭐 그 위에 상위법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 군민들은 이 조례를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 조문에 따라서 이러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 부분에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물론 예산이 문제죠.
그런 부분 디테일하게 이제 이거는 조례가 없을 때는 법의 상위법에 있는 거는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법률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를 피부로 못 느끼는데 조례로 제정이 된 이후에는 또 틀리다는 얘기지 그래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상당히 담당 부서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수동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한계가 이러니 너희들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손을 봐서 좀 지침을 내려주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