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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오봉 의원 발언

340회 제2행정위원회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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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1월 15일 영동군의회 입장문에 대한 행안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으며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 사업의 내용 변경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현재까지 변경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 및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