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박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15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9월 20일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선용의장
윤여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각부를 인용하고 있는 11개의 조례를 정부조직법과 일치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규정한 사업을 준용하도록 별도로 규정한 문화원 사업조항을 삭제하고,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역전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협소한 공간과 노후된 시설로 이용이 불편한 삼성동 경로식당 성모의집을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기부채납한 건축물 리모델링과 인근 매입부지에 주차장을 조성 후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은 2018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지방세정운영분야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선용의장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 12. 동구청 직장보육시설(한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4. 삼성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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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동구청 직장보육시설(한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삼성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의원 입법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4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9건입니다.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 박민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1항을 보면 각종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타 부서의 위원회 구성현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별 성별의 참여 현황을 매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발생 시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관계분야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 송석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동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불용의약품의 관리·회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경우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과 범위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입니다.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성애원”이 수탁을 포기함에 따라,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향상된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구청 직장보육시설 한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직장보육시설 한솔어린이집 수탁자인 “학교법인 혜화학원 대전대학교”가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 만료되어,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탁자 선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동역과 대전여고 주변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11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은 주민공람의견과 관련기관 협의 의견을 수렴하고 1-C호선의 구배를 검토한 결과 도로개설이 어렵고 한밭여자중학교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4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삼성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삼성1정비예정구역은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상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본 정비계획 수립안은 도심공동화 방지, 도시 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및 주민환경 안정화를 도모하고 대전 역세권 개발과 주변지역의 개발 사업을 촉진할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인쇄업 종사자들의 이전 대책 수립, 한밭중학교 일조권 문제 검토 등을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선용의장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설지원 대상과 범위 선정에 있어 투명한 절차 마련을 요구하는 위원회의 제안 외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구청 직장보육시설(한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삼성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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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석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4.77%인 194억 5,600만원 증가한 4,270억 9,8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1%인 176억 6,900만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35%인 17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추가로 계상 가능한 세수를 예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반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서 미반영 된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등 재원범위 내 법적·의무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위심사 결과, 우리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선용의장
송석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원용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5분 발언(이나영·오관영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나영 의원, 오관영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나영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발언에 앞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화재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준 대전과 동구 행정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소중한 시간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2017년 8월 9일 새벽 3시 53분경에 중앙시장 생선골목 일원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놀라셨을 것입니다. 특히, 중앙시장은 대전의 역사이고 동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흔적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앙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 원용석 의원님을 비롯해 지역구 내 전통시장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화재위험 예방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동안 중앙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집행부의 차분한 대처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되어 시기를 조절해 왔습니다. 화재 발생의 원인이 화장실 옆 건물 1층 내부 통로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이라는 발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삽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삶을 빼앗아 가는 것이 화재입니다. 그것을 개인이 대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실정으로 지자체의 빠른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등 화재 대처 장치는 잘 마련되어 있지만, 전통시장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누전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고, 야간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화재의 절반이 누전·접촉 불량·절연·과부하·과전류·전선 손상 등 합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우선 개별점포 전기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전기계량기와 배선을 교체하고, 외부 조명이나 전열기를 연결할 경우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전기배관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누전에 의한 화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소방청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야간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화재 발생시 초등 대처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고 개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나영 의원님께서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전통시장은 우리 서민경제의 상징이라고 생각됩니다. 통계를 보듯이 전기에 의한 화재 원인이 한 50%가 넘어섰습니다. 구에서는 화재 원인을 잘 파악해서 영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관영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소중한 시간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소제구역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계신 동구의회 의원님 11분 모두는 한번쯤 건의안과 결의안 발의, 사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참석, 구정질문,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소제구역은 전국에서 가장 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국적인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2007년도 지역 주민이 구청에 낸 건의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시 내건 조건은 4건이었습니다. 1. 대성여중∙고 이전 결정을 조속히 처리토록 부탁드립니다. 2. 공공청사 부지 활용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부선 연결도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송자고택 이전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선 연결도로가 추진 중이라는 것 외에는 한 가지도 이행된 것이 없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양동 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 갈등, 송자고택 이전에 따른 주민 갈등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동부선 연결도로 선투자, 역사공원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항상 걸림돌은 주민간 의견 대립과 사업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턱 없이 부족한 사업비 타령입니다. 총 사업비 대비 3천4백억 원의 손실이라는 타당성 분석에 허탈감만 느끼게 할 뿐입니다. 그나마 대동2구역과 천동3구역의 진행 상황과 구성2구역의 경우 뉴스테이 방식 검토 등 진행 상황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속이 타들어가기도 합니다. 소제구역의 경우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최소 대동2구역과 천동3구역이 마무리 단계에서 LH가 소제구역에 대한 사업 시행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고 하면 세종시 확장을 제외하고라도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안호수공원을 비롯한 서남부권 개발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소제구역에 국무총리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국가가 약속한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소제구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신음했고 공동주택 개발 이후 정착하기 위해 이사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는 오른 집값 때문에 은행 융자를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도 다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H는 분명히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언제까지 적자 타령만 할 것이고 국가는 이를 방치할 것입니까. 더 이상 소제구역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송자고택 이전에 대한 당사자 분들도, LH 공사도, 대전시와 동구청, 또 국가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상적으로, 또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오관영 의원님께서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시행 촉구를 바라는 마음에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얼마 전 특위도 있었지만 소제구역은 대전역세권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 후면 열흘간의 추석명절이 시작됩니다. 의원님 및 공무원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