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행복하시고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송석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총 4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석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를 처음 대표 발의한 이후 다시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과 결의안이 완료될 때까지는 발의한 의원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의안과 결의안 추진 사항에 대해 행감을 통해서 확인해 왔지만,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자문과 협조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구의회에서 관리하는 조례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의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소관부서의 용어 정의 중 집행부를 집행기관의 부서로 용어를 변경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건의안과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요청이 있을 경우 추진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국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내용과 구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자 제안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관련부서의 협력과 조언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송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범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영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영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회의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또는 규칙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회의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0조의5를 신설했습니다. 조례 또는 규칙안을 제정 또는 개정에 앞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이 없거나, 단순한 집행인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규칙안은 의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안 또는 규칙안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예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회와 주민이 소통하는 의회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안건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기정예산 21억 6,854만원에서 5.87%인 1억 2,723만원이 감액된 20억 4,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관유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감액계상한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 및 동구의회 홈페이지 유지비 집행잔액 400만원과 시설비에서 의회청사 마크설치 및 상임위원회 카메라 설치 집행잔액 33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추진예산으로 의원 국내여비 4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53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으며, 이어서, 의원 국외연수 예산으로 의원 국외연수에 따른 수행직원 국제화여비 219만원 및 의원 국외연수비 65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중 직원 봉급 9,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이어서 37쪽에서 38쪽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3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21억 5,754만원보다 6.87%가 증가된 23억 586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5,572만원, 행정운영경비 9,26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억 4,832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의사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는 9,335만원으로 금년보다 1,073만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제8대 의회 상반기 구성 현황판 제작 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에서 36쪽 공공운영비는 1,908만원으로 금년보다 372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의회 홈페이지 서버 신규구축 완료에 따른 유지관리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직원 관외출장여비는 1,959만원으로 금년보다 280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직원 의정연수 및 연찬회 참석인원을 감안하여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20만원, 특정업무경비 96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95만원으로 금년보다 995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디지털카메라 신규구입 등 예산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7쪽, 의정활동추진 예산으로, 의회비는 5억 8,985만원으로 금년보다 1,263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원역량개발비 등 예산을 신규편성 증액계상 하였으며, 이어서, 의원 국외연수는 7,148만원으로 금년보다 3,088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의원 및 직원 국외연수 참석인원을 증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는 12억 7,167만원으로 금년보다 5,880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직원보수 호봉 인상분 반영 등 증액 계상한 내역입니다. 이어서, 38쪽에서 39쪽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인건비 1억 3,116만원으로 금년보다 412만원 증액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직원 초과수당 단가 인상분 및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736만원으로 금년보다 431만원 증액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직원 급량비 단가 인상분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직원 출장여비는 1,728만원으로 금년보다 96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정원기준 편성 증액 계상분입니다. 이어서, 39쪽에서 40쪽 업무추진비 예산은 1,008만원으로 금년보다 74만원 감액계상 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을 정원기준으로 세분화되어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72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사무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의사국장 윤여문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 37쪽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중간에 이렇게 530만원이죠?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이것은 감액됐는데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의원연금부담금은,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집행잔액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원래 세울 때 1년 예산에서 의원명수 11명에 딱 맞게 세우는 것 아니었어요?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세우는 것이죠.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잔액이 왜 남아요?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530만원이 그동안 계속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이.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의원연금부담금액이 중간에 인상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국민연금불입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그 분들을 제외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본위원은… 그래도 올 17년도에 세울 때 65세 이하 명수 의원님이, 중간에 생일날짜로 해서 잘라져서 그런가요? 이것이 11명이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 2명이다, 그러면 아홉 분 것만 17년도 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 딱 맞게.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예산은 조금 당초에 여유있게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기정예산이 한 1,2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불용예산이 많긴 많은데 이것은 조금 넉넉히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60세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60세가 됐는데 생일이 8월달이면 7월 30일자로 자르고, 8월달부터 안 나가고 그런 것이 있나요?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은.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 우리 열 한분 의원님 중에서 여섯 분이 납부대상자이시거든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생일별로 중간에, 7월 30일까지면 17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도 그 사람이 생일자 7월 30일로 61세가 되기 때문에 그 분 남는 것,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좀 이해가 되네요. 불용액이 500단위라,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밑에 보면 직원봉급도 많이 저기됐어요. 이것은 결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우리가 몇 명이나 결원이에요? 지금.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결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수 같은 경우는 직원 전출입에 따른 예를 들어서 호봉이 낮은 직원이 가고, 호봉이 높은 직원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이것은 의회뿐만 아니고 집행부도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예산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지금 우리 의회가 결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1명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1명요?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속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원으로도, 부속실은 결원이 아니죠? 2층, 3층 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예. 결원은 아닙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행정직원이 결원이 1명인 거예요? 지금.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33쪽부터 40쪽까지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