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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23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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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일교육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대전시에서는 2015년 12월 18일부터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별 통일 교육 관련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무렵, 타구 의원님들로부터 조례 제정 제안이 있어 검토 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안 제4조에서는 통일교육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통일교육 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시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으로 동구 행정기관에서도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동구 구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