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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232회 제2본회의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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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11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공동주택 및 정비사업 정보공개 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선용의장

김선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관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 11월 13일 송석범 의원 등이 제출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의안 등의 처리현황 보고 시기를 기존 행정사무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발의한 의원이 요구가 있을 경우 확대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건의안 등의 내용이 보다 많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발의 또는 의원의 제안 조례안 등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선용의장

오관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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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영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2회 정례회 기간 중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조례안은 지역 차원의 통일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시행범위를 검증된 기관 및 단체에 한정하여 무분별한 통일교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예방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학습지원에 필요한 전문가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동의안은 동구지역의 우수인재 발굴‧육성 및 지역교육 발전 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목적사업비 부족분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선용의장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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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32회 정례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의원 입법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등 총 2건입니다.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2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선용의장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 2018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2. 2018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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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보다 0.71%인 30억 2,600만원이 증가한 4,301억 2,4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0.28%인 11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62%인 18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등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교부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재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고, 불용예상액을 감액하여 부족 재원을 충당한 예산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 기금은 총 9종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18억 1,367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36억 762만원이 지출되어 17억 9,395만원이 감소해 2017년도말 조성액은 100억 9,146만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대청장학기금의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규모는 4,299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17%인 533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79%인 393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5.92%인 140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세입면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이 3,492억 5,24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6.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면에서는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12.97% 증가한 2,486억 9,563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1.58%를 차지하고 직원 보수 전액 편성으로 인건비는 전년 대비 5.64% 증가한 653억 5,628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위심사 결과, 우리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 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보고서 93쪽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2018년도 기금조성규모는 158억 3천만원으로 모두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대로 운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선용의장

이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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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석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동주택 및 정비사업 정보공개 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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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동주택 및 정비사업 정보공개 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구 30만 중핵도시 건설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한현택 동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2017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다섯 개소 중 한곳의 관리비 운영이 부적합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리비 및 입찰 관련 비리가 사실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건설사와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정보 독점으로 각종 비리가 발생하여 서민경제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역시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을 통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님. 대한민국 근대사와 함께 한 대전의 주거환경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추진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121개소로 재개발 48개소, 재건축 34개소, 주거환경 12개소, 도시환경 27개소로 알려졌으며, 구역만 지정된 지역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전시 주택 정책 방향이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지원 체계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어진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입주한 대전시민의 주거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대전이라는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조성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경우 조합원간 고소·고발로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사업 자체가 취소된 곳도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담금에 대한 정보가 건설사와 특정인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권 다툼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 및 입찰 관련으로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각종 이권 개입으로 인한 입찰과 난방비 등의 공동주택 비리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함께 생활비에서 지출 비율이 높이지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역시 사용 용도에 대한 투명한 감시망을 구축하지 못하게 되면 가계 운영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나아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실한 재개발·재건축 진행 및 공동주택 관리는 우리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클린업 시스템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이외에도 대구와 광주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거안정과 생활비 지출 감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관리와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에도 관련 조례가 있는 만큼, 150만 대전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아파트 관리비나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건의 당부 드립니다. 2017년 12월 1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공동주택 및 정비사업 정보공개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25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건의안 및 일반 안건 등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안 심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7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우리 구 가오동 일원이 선정되고 대동2, 천동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동안 서운하고 가슴 아팠던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시고, 2018년도 새해에는 아직 열어보지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가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선물이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구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소원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상으로 제23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박인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