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석범 의원 발언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화재취약계층의 의미와 대상을 정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소방시설을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으로 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와 제8조, 제9조에서는 지원신청, 지원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화재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안별로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화재취약계층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