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24명 정도를 세워 놨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자녀가 10명이라고 치면 14명에 관한 예산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보면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왕 예산 서있고, 이왕 예산이 서 있는 상태이니까 공이 있는 자녀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그냥 채우는 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산만큼 그냥 예산을 쓰자는 의미로, 공이라고 하면 우리가 특별하게 어디에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어떠한 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지역사회 동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통장협의회장, 통장들 중에 이 분이 굉장히 열심히 여기 저기 다니고 이런 일 저런 일 했습니다, 하고 추천서만 올라오면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면 예산 있는 것을 몽땅 써 버리자는 취지로 갈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