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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237회 제2본회의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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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이나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18일 성용순 의원으로부터 대전역 일원 철도 공용부지 대전야구장 신축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9월 18일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이스트시티 1단지 및 2단지 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성남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윤여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은옥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신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 8월 22일 본 의원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건소 소관 상임위원회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조정하는 것으로 동구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의장

신은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이스트시티 1단지 및 2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성남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이스트시티 1단지 및 2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성남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37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5건으로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관내 노인복지관 2개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이스트시티 1단지 및 2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신2구역 이스트시티 1단지 및 2단지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의거 현 수탁자에 대하여 사업운영계획 평가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65쪽입니다. 『성남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은 성남동1구역 재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상향 등으로 인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구역 내 존치시설인 종교부지제척 및 인접한 소로 편입에 따라 용적률을 재산정하고 세대별 건축계획 변경을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의장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이스트시티 1단지 및 2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남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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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민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85쪽,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4,433억 2,072만원으로 수납액은 4,471억 9,649만원, 지출액은 4,114억 6,755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357억 2,893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전반적으로 위법, 부당한 집행내역이 없고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판단되나 과다한 불용액과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5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중앙시장 생선골목 화재현장 복구 및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1억 2,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여 1억 2,33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집행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117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14%인 139억 9,460만원 증가한 4,602억 4,98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6%인 124억 786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88%인 15억 8,6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추가로 계상 가능한 세수를 예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반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서 미반영된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등 재원범위 내 법적·의무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특위심사 결과, 우리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보고서 1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사보고서 14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 기금은 총 9종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11억 4,847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19억 8,806만원이 지출되어 8억 3,958만원이 감소해 2018년도말 조성액은 91억 1,232만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증가로 과징금 징수금 중 40%를 대전시에 납입 후, 잔액을 예치금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4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의장

박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역 일원 철도 공용부지 대전야구장 신축 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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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역 일원 철도 공용부지 대전야구장 신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성용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성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대전시민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한화이글스가 좋은 성적을 내면서 스포츠 문화시설인 즉, 베이스볼드림파크 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에서 야구장 신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신축부지 선정 및 건립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검토단계부터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겠지만 무엇보다 원도심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이라는 원칙론을 고려한다면 동구 지역도 주요 후보지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김종천 의장님. 우리 동구의회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의 주요 공약사항인 대전야구장 신축사업이 도시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동구 대전역 일원의 철도 공용부지 선로 위에 조성되기를 구민의 뜻을 모아 건의합니다. 신축 기본방향에는 2024년까지 최대 4천억원 이상을 들여 관람석 2만 2천석 규모의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계획과 함께, 야구 경기가 없는 날은 젊은이들이 모여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 쇼핑이 어우러지는 단지로 꾸미고, 원도심 활성화를 배가시키는 하드웨어와 콘텐츠를 모두 담겠다는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에 오랜 기간과 수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접근성과 활용도, 도시 경쟁력 향상, 시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지를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시에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 부지 검토대상지로 중구 부사동 한밭종합운동장 자리 등 4개 구 5곳을 염두에 두고 현황 조사와 분석, 평가, 진단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유일하게 동구 지역은 검토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구의회는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조성방향과 목적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되어 줄 대전역 일원의 철도 공용부지 약 80,000㎡를 건립대상지로 제안 드립니다. 제안 이유로는 첫째, 상징성입니다.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태동한 대전역은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에 희망과 활력을 안겨준 원동력이자 오늘날 대전 번영의 밑거름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전역 일원의 철도 공용부지에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건립할 경우 역사성과 상징성을 두루 갖춘 대전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 제2의 중흥기를 맞는 마중물의 역할과 원도심 활성화의 세계적 으뜸 사례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둘째, 접근성입니다. 대전교통정보센터의 빅 데이터를 살펴보면 대전역 철도승객 약 5만여 명, 지하철 승객 약 2만 4천여명, 대전역주변 주요 4개 노선을 이용하는 버스승객 7천여명 등 약 8만여명이 대전역 일원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당 평균 1만여명이 모이는 야구 경기장 주변처럼 교통지옥이라는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은 없습니다. 따라서 홈팬은 물론 전국 각지의 원정 팬들이 일시에 유입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셋째, 경제성입니다. 현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5곳과 견주어 볼 때, 대전역 일원의 철도 공용부지는 행정적 절차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비용 절감 등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경제성 또한 월등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야구 관람객의 유입으로 대전역 인근 침체된 분위기를 일거에 끌어 올릴 수 있어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도시균형발전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모든 도시는 원도심 활성화라는 고민을 안고 있지만, 어느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대전역 일원의 철도 공용부지에 건립할 경우 대기업의 관심과 참여 등 원도심 내 새로운 투자 수요를 유도하여 원도심 재생과 활력회복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등 도시 균형발전의 세계적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대전광역시 의회 김종천 의장님. 이와 같이 동구 대전역 일원의 철도 공용부지는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조성하는데 최상, 최고의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의 중흥을 이끈 대전역처럼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또 다시 대전의 중흥을 이끄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임을 고려하셔서 반드시 동구 대전역 일원의 철도 공용부지에 건립될 수 있도록 23만 동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립니다. 2018년 9월 20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는 동구가 원도심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경제발전의 중심으로 재도약하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이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같은 복합스포츠 즉, 공간조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원도심 경제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이라는 상징적이고 효율적 관점에서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우리 지역에 조성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역 일원 철도 공용부지 대전야구장 신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7.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종성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7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업무의 독립과 역점사업인 관광분야 업무를 강화하고 부서 명칭에 대한 주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맞춤형복지담당, 아동수당, 치매안심센터 등 국정 연계 사업의 소요인력 충원을 위하여 구 총정원 30명을 순증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체계와 용어를 반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대전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판암동 309-7번지의 기존 주민센터와 판암동 868번지의 신축 주민센터의 환지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혼재되어 있는 4개의 법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입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생활권, 교통, 학군, 경제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보고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3개의 행정동이 위치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생활권, 교통, 학군, 경제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보고서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의장

황종성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의장.
나영

이나영의장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이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에 대하여 이의제기 의원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한 전체 의원의 찬반 의견을 묻는 표결을 요청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 찬, 반 투표로 결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순

성용순의원

의장님.
나영

이나영의장

예. 성용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청 드립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성용순 의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사를 가진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4항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찬반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원 중에서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정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실 의원 두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투표종사직원은 앞으로 나와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추첨) 이번 투표의 감표위원으로는 강화평 의원, 강정규 의원 두 분이 결정되셨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으로 제1블럭은 대동으로, 제2블럭은 신인동으로 하는 안건을 찬성 및 반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찬성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본 수정안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찬성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수정안이 부결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표결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절차에 대해서는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은 앞으로 나와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규영 의정담당 박규영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 반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 란과 반대 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란에 기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 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단상에서 보아 왼편에서 오른편쪽으로 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면 투표용지 배부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대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우측 통로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고, 투표를 마친 후에는 좌측 통로를 이용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 계속해서 투표를 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 드리면 자리에서 기표를 하신 후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주시면 직원이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승희 의원님. 다음은 신은옥 의원님. 다음은 황종성 의원님, 다음은 성용순 의원님, 박민자 의원님, 박영순 의원님. 오관영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강화평 의원님. 다음은 강정규 의원님. 마지막으로 직원께서는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직원들과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 감표위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투표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총 투표수 11명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4분, 반대 6분, 무효 1분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해 동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강정규의원

의장. 이의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강정규 의원님.

강정규의원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나영

이나영의장

이 사항은 아닙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규의원

의장. 이의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강정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제기 의원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한 전체 의원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요청합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 찬반투표로 결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순

성용순의원

앞전에 한 것과 같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청드립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표결방법은 방금 성용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4항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찬, 반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원 중에서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정하여 투, 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실 의원 두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투표종사직원은 앞으로 나와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추첨) 이번 투표의 감표위원으로는 박민자 의원, 성용순 의원 두 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으로 제1블럭은 대동으로, 제2블럭은 신인동으로 하는 안건으로 찬성 및 반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찬성이 과반수일 경우 본 수정안은 확정되는 것이고 찬성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수정안이 부결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표결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은 나와서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

의정담당

박규영 먼저 투표방법은 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 반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화평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철용 의원님, 다음은 유승희 의원님. 다음은 신은옥 의원님. 황종성 의원님, 강정규 의원님, 박영순 의원님, 오관영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성용순 의원님. 다음은 박민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직원께서는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직원들과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 감표위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투표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총 투표수 11명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8분, 반대 3분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임재홍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