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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23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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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 기준액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9년도 월정수당을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반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의원 국내외 여행 경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