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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화평 의원 발언

239회 제2도시복지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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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강화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 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농인과 한국 수화언어 사용자의 정보접근과 사회활동 참여를 도와 삶의 질 향상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한국수어의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 제5조는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을.

안 제6조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 제7조는 한국수어와 관련한 법인, 단체 등의 지원내용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한국수어 활성화 공적자, 단체 등의 표창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식하고, 동구에 거주하는 농인과 한국 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