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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화평 의원 5분자유발언

23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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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황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강화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청년 스스로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전 동구는 최근 4년간 노인예산이 3,020억원, 청년예산 10억원을 사용했습니다. 비교하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노인예산은 3,020억이 되고 청년예산은 고작 10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인인구는 동구 23만 인구 구민 중에 16프로, 청년 인구는 26프로입니다. 하지만 청년에 관련된 조례, 관련된 사업, 그리고 담당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3,020억과 10억 300배가 넘는 예산 차이가 관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나약해서 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와 시스템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동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와 서구, 유성구에서도 청년관련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청년정책의 적용대상,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및 정책연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안 8조 및 9조는 청년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위촉위원의 해제를,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청년정책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15조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예산의 지원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추진을,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청년의 권리보호 및 참여확대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구 청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