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성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화평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중대한 사회적 현안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책연구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연구의 책임성,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7개 조례에 5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동 주민센터가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정비하고 판암1동의 소재지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 총회 및 마을계획 운영 등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자치력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참여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전문성 없이 정확한 가치 판단이 어려운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주민의 표현과 소통의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가양동 707번지를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매입하여 주민문화체험공간 및 주민갤러리, 작은도서관 등 주민의 문화 향유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재위탁운영 동의안은 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현 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