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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240회 제1본회의2019-02-15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황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은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입법 발의 조례안 1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은옥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평생학습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존경하는 황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신은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장기의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등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였으며, 급식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우수식재료의 종류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식품을 포함시켰고 안 제4조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 및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6조는 지원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8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19년부터 지역 내 아동 및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등이 확대되는 것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성

황종성위원장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영방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성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 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간결이 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공무원의 복장 및 공무원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5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순서를 재배치하여 조문 전체를 간결이 하고 알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시설, 후생복지사업 및 맞춤형복지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운영에 대해 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종성 기획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며,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시설 및 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성

황종성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종성

황종성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영방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박영순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서 보면 안 제16조 제8항에서 ‘다’번에… ‘가’, ‘나’는 이해가 되는데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5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일 이내라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3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2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루도 될 수 있는 것은 구청장이 그때마다 정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이 우리 노조에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는 사례가있었거든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체에서 추가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일 이내는 하루가 될 수 있고 이틀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 근무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날짜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우리 자체적으로,
영순

박영순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국에서.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국에서 결재해 가지고,
영순

박영순위원

국에서 결정해서 이것을 한다고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재난이나 그런 상황이 우리 청장님이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근무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주요시책이라든가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과로 갈 수 있어요. 과로 갈 때도 있고 계가 지금 바뀌어서 팀으로 하잖아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팀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과 전체도 해당할 수 있는 거네요? 그것이.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휴가라는 것은 동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과원 전체들한테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팀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팀도 과는 빼놓고, 본 위원 말은. 과 전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주요시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나. 아니면 꼭 이것이 다 과로만 가는 것인지 한번 그것이,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담당자 다 있기 때문에 과라 하더라도, 팀제라고 하더라도 자기 맡은 담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 한해서 이렇게,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도 갈 수 있다 그거죠?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담당직원,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팀으로 해서 그 담당 직원으로,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담당자,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주로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보시기에. 저는 딱히…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재난이 갑자기 선포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청장님이 판단을 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를 위해서 며칠씩 밤을 새우고 그런 경우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휴가 말고 인센티브 같은 것은 별도로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어서,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고 일단은 그래도 이것을 정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은옥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영방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신은옥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요. 장기재직, 모범우수친절, 효행공무원 국내외 연수 및 사찰이 있어요. 장기재직 국외연수 가시는 분들이 2019년도 예산 배정이 됐죠? 2019년도에.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럼 몇 명이나 올해는 대상이 되나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올해 23명 정도 됩니다. 23명이요.

신은옥부위원장

많이 가시는구나. 그러면 작년에 2018년도에도 이 분들이 가셨지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갔었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2018년도에는 몇 분이 가셨어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9명 갔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9명. 그러면 1인당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2백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이것이 원래는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된 다음에 그것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원래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조례를, 이번에 늦은 감이 있지만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글쎄 장기재직을 하셔서 고생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국외 가시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조례가 된 다음에 이 돈이라는 것은 지원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장기재직 하신 분들이 2018년도부터 했나요? 아니면 그 전부터 해왔나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원래 그 전에는 제주도로 그렇게 사기앙양책에서 했었고요. 작년부터 해외로 이렇게 직원들이 공무원 오랫동안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작년에 예산 편성됐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조례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하여튼 앞으로는 시행하기 전에 조례부터 제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영방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보건소도 그렇고 또 문화공보과도 이런 실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것을 지금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순서를 뒤바꾸시는 이유가 급한 사정이 또 있어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그것을 못 해가지고 저희들이 늦게나마, 원래 이것은 잘못되었지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분명히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하고 각 과에도 얘기해서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슨 이렇게… 다급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당신들이 업무상 기회를 놓쳐 가지고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는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것은 퇴직자들이잖아요? 국장님.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퇴직 예정자들,
영순

박영순위원

퇴직 예정자면 6월부터면 우리가 회기가 3월에도 있고 이렇게 계속 있는데 왜 지금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셨어요?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원래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하반기에 해외여행 하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올라오든지, 12월 우리 마지막 회기 때. 그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6월부터 퇴직자가 있는데 그때 해도 되잖아요. 아직 회기가 우리가 남아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우리 남편도 공직은 아니지만 이렇게 퇴직자들 연수 그런 식으로 보내는데 보니까 비행기라든지 그런 것 예약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미리 빨리 다음 달에 가서 지금 줘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본인이 모든 절차를 다 받는 것이고 중간에 업체 측에서 여기 구청에서 그 분 퇴직자들한테 하는 것은 통장에다가만 그냥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국장님.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고 꼭 그렇게,
영방

최영방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그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작년에 담았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늦게나마 우리가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분명히 작년에 얘기했거든요. 위원장님, 정회해 주세요.
종성

황종성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산회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최원숙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