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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242회 제3도시복지위원회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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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 제6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및 제8조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홍보 및 포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다양하게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