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화평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강화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용품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동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및 제4조는 이용 회원의 등록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회원의 이용제한 및 회비와 장난감 기증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및 제9조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운영지원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익적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