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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24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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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정노동자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조금 얘기를 길게 할게요. 그 다음에 답을 주세요. 감정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하고 고객하고 상대편하고 얘기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과 표현을 하지를 못하고 조직에 의해서 윗선에 의해서, 기본적인 자기 감정을 그대로 숨기고 누르고 조직에 의한 윗선에 의한 행하는 대로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감정노동자들의 업무이고 그 분들이 대부분 보면 서비스직, 영업직, 콜센터 그런 분들이 많이 그 업무 종사자들이거든요.

직접,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과연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고질 민원 다 있잖아요,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그 과에 한번 발령이 나면 5년, 6년, 3년, 그렇게도 안 있어요.

길어야 1년 반 아니면 2년 로테이션으로 계속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공무원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을 받들어서 된 사람들인데 이 조례를 과연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국장님. 차라리 이것보다는 요새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7월 16일부터 시행하잖아요.

그것은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괴롭힘이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감정표현이나 아니면 위에 있는 상사로부터 시달림, 회식 그런 것에서는 누구든지 적용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적용될 것 같은데 이 법이라는 것이 너무 애매모호 한 것이 그 법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완전 빗겨 간다면서요, 100%.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