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및 8조는 지원결정 및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업무의 점검 및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