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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247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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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유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개정 조례는 그 동안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 내 경로당 및 사설경로당의 실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조항을 주택건설 기준에서 정한 공동주택 내 경로당 및 사설경로당의 경우 실내환경 개선에 필요한 도배, 장판 및 개수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