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의 뜻에 기반한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이 권한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우려가 높기에 겸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공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겸직신고 서식을 개정하여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제4항 겸직신고내역 확인절차를 신설하여 제출한 겸직신고서를 선거공보 등 각종 게시 자료와 대조하기 위해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 제6항 겸직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제5조 제7항 겸직신고 내용의 현행화하여 연1회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제8항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2항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의 신고에 따른 서식을 규정하고, 제7조 제3항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고, 제8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를 통해 의원은 영리 목적 거래 및 관련 시설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9조 허위 신고 등 관련 규정 위반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신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