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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247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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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부에서 발표한 감정노동자에 대한 대우라든지 그런 것으로 일반인들이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감정노동자 순위를 매겨서 그 분들한테 다방면으로 혜택도 주고 그리고 지급 법적으로도 조치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공무원도 당연히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감정노동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같은, 조례는 물론 해놨지만,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예산이 지금 처음 시행하면서 1,800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봤어도 공감이 전혀 안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실에도 지금 새로운 예산이 이번에 계상되었어요. 고질민원이라든지 악성민원이 왔을 때 비상벨을 누를 수 있는 것을 구청도 있고 각 16개 동으로 다한다고 그 예산 올라온 것 아시죠? 그것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하고도 저는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질민원이 와서 했을 때 비상벨 눌러서 전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총무과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공무원은 아직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볼 때에. 그렇다고 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교환으로 있는 분이 들어갈 수는 있다, 텔레마케터이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24시간 일반 사기업체처럼 텔레마케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6시 되면 퇴근하는 8시간 근무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행부 총무과에서 하는 얘기가 감정으로 인해서 질병도 치료를 받고 그것은 아니죠.

자기가 예전부터 있던 우울증이라든지 감정에 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문제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접목시켜서 총무과에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과장님. 그것은 아니에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하고 감정노동자에 들어가는 예산하고는 별개여야 돼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