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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248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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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그 동안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에 맞는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 구민들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 제1호에서 ‘도로의 폭원’을 ‘도로의 너비’로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