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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화평 의원 발언

248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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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강화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정규 의원이 공동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제명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제명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2항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