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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1본회의2020-09-17

유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후반기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유승희 의원입니다. 제8대 후반기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의회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총 13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성용순 의원과 강정규 의원이 공동발의 한 관광문화경제국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성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정규 의원이 공동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과 권장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기존의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윤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예. 위원장님.

유승희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유왕상입니다.

신은옥위원

예. 신은옥 위원입니다.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유왕상입니다.

신은옥위원

예. 과장님, 지금 조례 올라온 것이 기존에 있던 동구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지원 조례는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신은옥위원

그렇게 하고 다시 이 조례를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더 추가가 되고 또 예산 같은 것이 지원이 더 늘어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던 내용이었는데 그 동안에는 정월대보름, 단오제, 제향행사, 전통민속놀이행사, 우암문화제, 흥룡가마놀이행사 같은 것을 지원할 때 그 동안에는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지원 조례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지원 조례에서 지원됐던 단체들 외에도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 사항이고요. 선제적으로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영상예술이라든지 또 공연예술 이런 쪽도 지원이 확대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그 동안에는 동구문화원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문화원 말고도 실질적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사업신청을 하는 사업자들과 동구청이 직접 같이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예술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관광에 더 치중을 하고 있고 관광은 기본적으로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될 때 보조금지원단체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동구지역 문화인프라 확충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은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확대도 되고 여러 가지 방향이 광범위하게 넓어지는 거네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평 의원이 발의한 관광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강화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강화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촉진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전 동구에서 괜찮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학력차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하고 싶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지만 학력에 대한 차별이 없는 세상이 빨리 와서 이 조례가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 제5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고졸자 고용확대와 불이익 금지를 규정 하였고, 안 제8조에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윤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예. 위원장님.

유승희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섭입니다.

신은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 강화평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것이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제7조에 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 해서 해당기관장이 채용을 하고 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근무조건에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은옥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청년창업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가 청년창업을 지금 현재 지원하는 부분이 일자리공모사업과 관련돼서 그런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갖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시행상 시행을 하다 보면 좀 문제 있는 부분이 발생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별적인 요소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예. 앞으로 채용이 되고 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검토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은옥위원

우리 동구에 현재 공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우리 동구에.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공기업은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동구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은 지금 1군데 있습니다. 동구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이고요. 그리고 동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43곳 저희가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래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은옥위원

이렇게 그래도 43곳이나 되고 하니까 우리 구청 행정에서도 우리 젊은 고등학교 졸업을 한 청년들이 좋은 곳에 가서 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관영 의원이 발의한 관광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오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구민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청소년 어린이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기반 조성으로 동구민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과 교육 평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윤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위원장님.

유승희위원장

예.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섭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먼저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오관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청소년‧어린이들 식생활 교육 기반으로 하는 아이들 교육에 주로 되어 있죠?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원래 구민들 전체하고 또 아이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식생활 교육 하는 거죠?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푸드플랜 같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푸드플랜 먹거리체계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교육개념입니다. 그래서 식생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부 말씀 드리면 이 식생활 교육을 단일사업 형태로 하지 마시고요. 푸드플랜하고 연계해서 먹거리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푸드플랜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푸드플랜아카데미, 제가 과정을 보니까 먹거리에 대한 체계와 문제점,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실태조사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그리고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지고 그것을 체험해 보고 요리를 해 보기도 하는 실습형태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래서 푸드플랜과 함께 식생활 교육도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이 조례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요. 푸드플랜도 현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카데미사업이라든가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확대라든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잠시 중단되고 추진이 미약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추진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보면 일반인하고 어린이, 학생한테 교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교육하는 강사는 어떤 분이 주로 교육을 하시나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보면서 한계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조례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현재 범정부합동계획으로 수립돼 가지고 개별부처 단위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현재 이 법률이 농림식품부, 교육부, 식약처 그 부분하고 전부 다 연계가 돼 있는데 건강한 식문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림식품부가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식생활 교육의 수요 증대가 되고 있음에도 식생활전문강사 자격 인증제도가 아직 체계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은 시스템 부재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그런 부분이 점점 보완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을 하려면 교육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 주민들하고 어린이, 학생인데 강사에 관한 것이 조례상에 없어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보면 또 마지막에서는 그 강사가 무료봉사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직이 강사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대비는 없으신 것 같네요? 과장님.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조례는 좋은데 지금 볼 때 과장님, 이것 혹시 시행하고 있는 데 아세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청에서는 2019년도에 제정이 돼 있고요. 서구가 2020년도에 돼 있고요. 대덕구가 2019년도에 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시행은 추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죠? 없죠?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아까도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아직 정착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조례인데 범위가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교육강사 수준도 그렇고 장소 섭외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정말 과장님, 꼼꼼하게 따져 보셔서 잘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김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직개편에 따른 팀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공보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에 따른 팀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동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팀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조직개편에 따른 팀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7월 1일 단행한,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팀명칭 정비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0조 제2항 중 인구정책팀을 인구청년정책팀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항 중 아동복지팀장을 각각 아동청소년팀장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팀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및 동일인이 다수 위원회의 중복 위촉을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설치 절차 및 제한, 위원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며, 다양한 전문가가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49쪽,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각 회계와 기금 간의 여유재원 통합관리와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며 기금의 재원과 용도, 통합기금 관리‧운용 등을 규정하여 기존 통합관리기금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로 동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63쪽,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 기존 규칙에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구정 현안 사업과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를 추가하였으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들의 네트워크 확대 및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하여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구 자양동 백룡로 20, 새마을지회 3층에 사무공간과 다목적 공간, 쉼터, 공유부엌 등을 갖추어 9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3년간으로 하고,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청년 및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심사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기획공보실 소관 4건의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윤재경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 조직개편에 따른 팀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검토보고서 12쪽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에 따른 팀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호철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에 따른 팀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호철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각 과나 국별로 있는 위원회들을 과나 국에서 관리를 해 왔잖아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통합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어디 기획공보실에서 통합적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통합관리의 의미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 각 실‧과에서 업무별로 필요한 경우에 그 근거를 갖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각 개별조례로 또 구성이 돼 있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위원회가 한 74개 위원회 정도 되는데 각 조례마다 위원들의 임기나 연임제한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특성 있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규정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각 위원회에서 규정돼 있는 부분은 그것을 우선하지만 연임제한이 안 돼 있는 규정, 또 이 통합관리위원회 조례를 벗어나는 부분은 통합관리위원회 조례를 적용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하지만 각각 운영은 각 실‧과 해당부서에서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이를테면 위원들을 선임을 하잖아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선임해서 위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74개라고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현재 위원회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렇게 많은 것이라면 중복되는 위원님들도 있겠네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취지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돼 있는 위원님들을 조금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 기본적인 부분에서 제한을, 총괄적인 부분에서 제한을 하고자 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고요. 현재 4개 위원회 이상 중복돼 있으신 분들이 한 여섯 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4개나 되어 있어요? 많네요.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들이 보면 거의 조금씩 성격만 달라서 생겨지는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4개 이상의 위원을 같이 겸해서 있는 중복위촉 받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조례는 잘 이번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하고 토론해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각 실‧과에서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중복됐는지 모르고 발췌하기가 어려우니까 통합해서 이렇게 해 주면 그런 것도 더 쉽고 아무래도 위원회 관리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이 잘 운영돼 가지고 동구 발전에 큰 이바지를 했으면 합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총괄적인 부분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호철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기획공보실장 김호철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면서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신 범위에서만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을 했고요. 명칭 자체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데 다만 기존에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개정된 법령사항을 반영을 해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명칭하고 또 개정을 기존에 통합기금은 통합계정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해서 재정안정화계정을 추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운용은 통합계정은 기존에 기금 또는 이런 것으로 운용을 하는 것을 지금 기존에 통합관리기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이것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을 때는 일부 세수가 증가한다든지 잉여금이 증가할 경우에 그것을 비축을 해 놨다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재정이 어려울 때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조례의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 부분은 세입이 3년간 증가하는 속도,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속도 그것이 많이 있어야지 계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저희 자치단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직 예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 재정운용이나 재정관리 측면에서 예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본 위원이 느끼고 알기로는 이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하면 지자체 단체장이 쓸 수 있는 예산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지금 양쪽 규정을 재정의 안정성이나 아니면 운용의 여지를 넓혀 놓은 것인데 저희 실질적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계정으로 따로 저희가 적립을 했다가 어려울 때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경우인데 적립할 수 있는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세수가 평균 이상으로 3년간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잉여금이 증가할 때 그 일부분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금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실장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맥은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물은 답하고 좀 틀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딱 결론 내리는 것은 아, 단체장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엄청 넓어졌구나, 거기에 동감하시잖아요. 실장님도 실제.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아니, 저희가 이것을…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떻게 운용이 될 것인지 저희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분을 해 놓고 재정의 운용을 유연성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죠, 예.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럴 목적으로 이 조례 개정도 법에서 위임을 해 놓은 사항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 현실에서. 그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호철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호철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은옥 위원님.

신은옥위원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호철입니다.

신은옥위원

예.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 리모델링 하고 계신 거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9월말 완공을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예. 11월에 입주인가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11월부터 위탁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우리가 3년하고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위탁을 3년으로 정해 놓고 처음 추진을 하는 것인데 일단 위탁을 하게 되면 기간만료 되면 다시 수탁자 공고를 해서 그때도 다시 위탁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은옥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시간대가 주로 우리 청년들 위주인데 평일은 하지만 일요일은 아예 휴무이고요, 공휴일하고. 토요일도 시간이 7시로 돼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들은 그래도 주말에 시간이 더 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토요일 같은 때는 7시로 돼 있네요. 그리고 지금 직원이 꼭 3명이 다 필요한 것인가요? 지금 관리자 1명하고 직원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인력이.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이것이 평일에는 저녁 9시까지 운영이 되고 토요일날 7시까지 운영토록 돼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주말을 일요일까지 하게 되면 월요일날 또 쉬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주말에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부분이 또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있고요. 또 타구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데 공히 일요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글쎄 일요일은 안 하시더라도 토요일 같은 때는 조금 더 운영을 더 연장을 해서 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시에서 50%를 받아 오셨거든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런데 내년에 2021년부터는 전액 구비네요? 저희 구에서 100% 다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금액이 그래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올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통상적으로 설립이나 설치 시에 국비나 시비 지원이 있고 운영부분에서는 지원이 계속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운영부분에 매년 위탁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시의 해당부서에 일부 저희가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개략적으로 저희가 한 50% 정도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 의견을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말 우리 청년들 공간이 지금 이렇게 잘 돼 있고 있으니까 정말 실수요자들 우리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이 돼서 정말 많이 유익한 정보도 제공하고 서로 공유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안건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안전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안건 79쪽,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위탁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 복구활동, 교육훈련 등으로 상해 등을 입은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상해 등을 입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해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 관리와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마련코자 함이며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상해 등에 대비해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윤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검토보고서 28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위원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자율방재단이 자원봉사하고 합쳐져서 이제 하나로 나가는 거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런데 통합관리를 하게 됐을 때, 아직까지는 자율방재단이 별도로 지금 있거든요. 있고 재난 시에 통합해서 한다는 큰 뜻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자율방재단이 독단적으로 이번 재해 났을 때도 그렇고 상당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분들이 봉사활동 하다가 재해라든지 그런 것에서 보상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부상을 당한다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님들은 상해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그런 식으로 자율방재단도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것을 추가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자원봉사도 아마 지금, 거기까지는,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여기하고 통합돼서 봉사를 나가잖아요, 재난 시에.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재난 시에,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자율방재단하고는 별도라고 합니다. 별도이고 통합자원봉사단은 별도로 구성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 조례에 의해서 별도 법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이 구성돼 있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재난 시에 같이 나가서 활동하고 그러던데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같이 나가서 하는데 통합자원봉사단 쪽에는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는 그 분들은 그쪽에서 보상 받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받고 그런데 지역자율방재단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에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 규정이 있었는데 저희 조례에는 보상 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보상 규정을 더 신설해서 더 탄탄하게 하려고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보상 받을 때는 따로 따로 한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소속이 틀리니까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율방재단 해 가지고 자원봉사하고 합쳐서 모든 지휘권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원봉사단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상이 그러면 따로 따로,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뭐냐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줬는데 자율방재단도 있고 자원봉사협의체도 있는데 그것을 통합지원을 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 단원들이 다 합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지원을 나갈 때 한 장소로 자원봉사단하고 자율방재단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분산배치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합관리 하는 것이지 자원봉사지원단이라고 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게 해서 구분한다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김형남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제정 조례안 1건,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 동구 관광 문화사업의 추진과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하여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협업체계 구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의 기능과 구성·임기·직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0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춰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 위임 없이 운영된 제13조 5항의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4조의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재원 조성방법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방법을 개선하여 기금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재원의 조성방법을 확대 개선하여 기금의 실질적인 확보를 하고자 함이며, 녹지기금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사항은, 관광 동구로의 도약과 일자리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및 녹지가 아름다운 동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관광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윤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37쪽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관광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유왕상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이번에 실무단 설치 조례가 올라왔는데 하게 되면 연간 몇 번 정도 실무단 회의를 할 것 같습니까?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올해만 한다고 하면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을 마치고 나서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것이 실행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1회성으로 끝나서 예산낭비를 말씀하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 할 것은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이 끝난 것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만드는 데 1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실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30명까지 사람을 구성해서 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한 예가 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그것이 내년에는 몇 번 정도 이런 실무지원단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이 조례가 올라온 것입니까?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사업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한 10회 정도를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한번에 다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10명 내외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을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구 발전을 위해서 자체적인 사업을 위해서 주민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할 때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몇 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월1회 정도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무지원단이 필요한지 아니면 DMO조직이 활성화 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보셨나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미래실무지원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 동구 지역이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사회기반시설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 덕에 외부에서 문화예술인, 또는 투자자 분들이 동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책자문단이 동구비전이라든지 큰 그림을 주신다고 하면 그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받거나 자문을 구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DMO조직보다는 실무지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런데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무지원단들이 와서 회의하는데 보통 시간규정을 두고 실비보상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일반적인 위원회들 한 10명 모였을 때 한 7만원씩 10명에 대한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10명 모였으면 70만원에 해당하는 결과물이 사실상 나와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회의만 진행하고 마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실무지원단은 안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님께서도 공정관광에 대한 조례를 만드시고 진행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 이름도 ‘위원회’ 이렇게 하지 않고 ‘실무지원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지켜 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무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오픈컨퍼런스를 개최를 해서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무지원단이 추후에 저희가 관광협의회나 관광재단이 생기면 또 쓸모없어지는 조직 아닌가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실무지원단은, 저희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모를 할 때 보면 외부단체에서 알고 저희와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희는 형식적으로 협약만 맺어서 제출해서 떨어진 경험도 있었고요. 아니면 공모하는데 민간단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그 분 이름들만 빌려 가지고 같이 했다가 또 떨어져 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의 경험 사례를 보면 서로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 같이 논의되고 공감을 해야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재단이 생기게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실수하지 않게 미리 준비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반적인 운영위원회들 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DMO조직이 생긴다, 라고 하면 그쪽에서 하는 것과 중복기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들하고 같이 진행할 때 여러번 공모사업에 떨어진 경험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실무지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원단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공모전에 나가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형식적인 운영하고 기존 조직과의 중복 문제가 있는데 굳이 또 새로 이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우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든 것은 강화평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지켜 봐 주시면 성과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이 실무지원단이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만든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관광종합개발계획 보면 오류라고 생각될 부분과 동구에서 지향하는 가능성과 맞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실무지원단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실무지원단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그룹으로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무단 설치하고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잘 챙겨가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유왕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지금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가 동구 민선7기 들어와서는 관광 쪽으로 거의 올인 하다시피 모든 행정이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보면 명예구청장도 8명 모집해서 관광분야, 문화분야, 행정분야 등등 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신다고 다 명예구청장도 있고 또 한 분은 6급 우리 관광과에 관광전문직원도 채용했잖아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지금 그래서 근무하고 계시고,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이 분들이 실천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또 전문분야인들을 여기에서 또 모집한다고 하거든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겹치고 겹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관광에 대한 수립이나 용역을 가지고 이 분들이 세부적으로 실천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들 모임인데 과연 한 달에 한 번 가지고 이것이 되겠는가, 모임이. 더군다나 위원회를 보니까 30명 이내라고 했는데 어떤 위원회보다도 굉장히 지금 30명으로 크다고 본 위원도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10명 이내로 줄인다, 그러면 위원회를 30명 이내로 위촉은 해 놓고 거기에서 10명으로 추려 가지고 전문가만 한다면 어떤 분은 한 번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정말 필요한 전문가는 또 계속 못하고 밀리고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적어도 어떤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을 공모사업에 우리가 당첨돼서 용역결과, 아니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한 달에 한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단체하고 중복 문제는 정책자문단이라든지 명예구청장님들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 잘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관광전문 쪽으로 명예구청장도 1명 임명하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미래과제 실무지원단이 관광수립용역에 필요한 세부실행계획을 말씀드린 것은 실무지원단이 할 수 있는 일 범위 중에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30명 내외라고 해서 한 10명 정도 기본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린 내용은 뭐냐면 처음부터 30명을 다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 영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과제가 15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투자전문가라든지 법률전문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틀이 갖춰진 상태에서 사안별로 맞게 실무지원단을 뽑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 쪽으로 정말 힘차게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묶였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진짜… 우리 구청은 관광에 거의 모든 행정이 올인인 것은 아시잖아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중점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인력도 많이 투입하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그렇게 하는 반면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회의 한번 정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메일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회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결과물을 가지고 진행을 할 때 하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말씀 못 드린 것이 있어서요. 이것 실무지원단 설치 운영하면서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모사업들에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탑다운(Top-Down)방식이 아니라 바틈업(Bottom-Up)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오픈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리빙랩(Living-Lab)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풀어보는 것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무지원단에 교수님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와 성별에 대해서 적절한 분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화평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김형남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이번 회기에 기획실에서 올라온 통합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확인하셨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것은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도 그 안건이 우리 녹지과도 그렇고 그 부분이 서로가 공유가,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해서 그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갈지 저희들이 살피지 못해서 전 조례안에 의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출했다는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그렇다면 이 조례안은 통합기금 설치 조례안을 저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이 조례는 기획실하고 소통부재로 올라왔다, 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는 저희 위원님들이 추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의견조정한대로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산회

재경

윤재경전문위원

최원숙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