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252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0-09-17

박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외계층에 대한 공영장례비를 상향하여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예우를 지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명을 간략하게 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수급자 장제급여 200%범위에서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이웃사람도 공영장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 서식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