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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25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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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를 방지하여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소유자 등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는 반려동물의 구조와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